행정용/행사용으로써 공공기관 행정 홍보용 및 문화 예술 공연물 게시용으로 사용됩니다.
창원특례시 가로등현수기의 접수는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이하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규약에 따라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미표시 구간 : 지부 문의)
★ 접수완료 후 위치 / 날짜 / 광고 내용 변경 / 부분 취소 불가 ★
1) 접수절차 : 지부 홈페이지 (www.cwkoaa.or.kr)의 현수기업무 탭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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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회원가입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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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승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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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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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신청
오전 10시
~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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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입금
당일
오후 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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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기제출
설치 10일전
(방문 설치 접수)
접수 및 결제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접수마감 : 설치 14일 전 접수 마감
매월 1일 차월 말일까지 예약접수 가능
신규 접수 시 절차:
1. 기본 서류(필수사항) 준비: 1) 옥외광고업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사업등록증)
2) 엔터테인먼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2. 창원지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업체 및 기관 등록)
3. 관리자 승인 (기본 서류 제출 후 예약 권한 심사 대기)
4. 로그인 (접수권한 부여 후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 진행 (가로등 현수기 시안 준비 필요))
5. 선착순 접수 후 비용 결제는 즉시(기한 : 당일 오후4시) 해야하고 사전 요청 시
익일 오전 12시까지 입금 처리 가능 (카드: 방문 결제)
※ 미입금 시 접수 내용 접수처 재량으로 취소 처리
재접수 시 절차: 가로등 현수기 시안 준비 후 홈페이지 로그인>선착순 접수
2) 접수 수량 (접수일 기준 월단위)
구간 당 10조, 광고 내용 당 각 구청별 200조 이하 예약 가능 (기준 - 구간 : 1코드/ 구간의 코드 분류는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외 사항
창원특례시 주최/주관 행사의 경우 기존 예약 수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수량 제한 없음
(창원특례시 주최/주관 행사끼리 경합하는 경우 조율 협의하여 접수 진행)
일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여러 업체에서 (최소 3개 업체 이상) 신청되는 경우
전체 예약 현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의 상향 조정
창원특례시 주무 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수량 조정
3) 납부수수료 (기준 : 1조/ 원)
| 구분 |
납부총액 |
납부 구분 |
비고 |
| 인지세 |
수수료 |
부가세 |
| 행정 |
15,400 |
- |
14,000 |
1,400 |
입금계좌(농협) 351-1342-7931-33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 |
| 일반 |
21,400 |
6,000 |
14,000 |
1,400 |
※ 신청 접수 완료 후에는 취소 환불 불가, 신청자와 입금자명 동일 입금 필수, 연장 시 추가 수수료 납부
4) 가로등 현수기 제작 규격 및 제출 준수사항
가로등 현수기 제출은 설치 10일전 접수자 방문 설치 접수 완료 필수 (미 제출 시 임의 취소)
현수기는 제작 안내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접수 후 안내에 따라 3일 이내에 방문 제출 완료되어야 함 (가로등 현수기 불량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음)
미제출 또는 규격 미달 현수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고 지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현수기는 지부 제작 규격 및 주의 사항에 준하여 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가로등 현수기 제작 규격 및 주의 사항
접수신청 시 게재한 광고 내용과 실제 제출 현수기의 내용이 다른 경우 게시 불가
규격에 준하는 현수기만 설치 가능(규격미달/훼손/불결한 가로등 현수기 등 설치 불가)
제작 규격 (상세 :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 참조 필수)
크기 : 가로 60cm * 세로 180cm
실명제 표시 디자인 필 (가로등 현수기 우측 하단 : 제작(출력)자/설치지역/설치기간/시안
상단에 좌/우측 구분하여 표시
상단 3cm 봉 재봉 후 좌측은 좌측 끝/우측은 우측 끝 막음처리 필
좌/우/하단 테두리 미싱 후 하단 끈 고리 (4cm) 부착
양면 모두 내용이 보이도록 제작
시민 정서에 반하는 비 우호적 내용은 표시 금지
성적인 표현 암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금지
사채, 대부업, 채권추심관련 내용 등 시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 규제
음란, 퇴폐, 사행심 조장, 폭력, 혐오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저해 우려가 있는 내용 및 법령 및 시행령, 조례에 위배되는 내용 규제 (예, 바탕색 적/흑/형광 등)
5) 가로등 현수기 설치 및 철거
기본 설치기간은 14일이고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되고 최대8주 접수가능 (단, 동일 위치 가능)
현수기의 게시 순서는 신청자가 정할 수 없고 회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설치 동선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 각 광고 간 홍보 기간이 일정 하도록 함
옥외광고의 특성상 날씨에 따른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태풍 등 천재지변 및
사회통념 상 부득이한 경우 설치 및 철거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임의 철거, 지연설치될 수 있음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훼손된(자연재해/타인의 고의 훼손) 현수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시안 변경 등으로 인한 재부착 요청 시 인지세를 제외한 재부착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납부해야 함
접수자의 긴급사항 발생 시 접수처에 긴급 고지 필수 (예: 행사취소, 시안 불량 등)
6) 기타 사항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10일 내 일괄 발행), 사업자지출증빙(현금영수증)은 즉시 발급 가능
카드(신용/체크) 결제 시 자동 영수증 처리 완료됨
시 검인비는 관청에 납부하는 인지세로써 현금 수납 대행으로 현금 입금만 가능
설치사진 다운로드 : 웹하드 ID: koaacw, 비밀번호: 9770 (1개월 이내 분 다운로드 가능)
불법현수기 부착 적발 시 차후 가로등 현수기 접수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 규약은 게시시설 이용자 간의 형평성 유지와 업무이해도 향상과 공익을 위해
마련되었고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55) 265-9770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17 신창빌딩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