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8
사무실 업무 정지 관련 안내

사무실 업무 정지 관련 안내

 

업무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대민 업무가 불가하여 사무실을 잠정

폐쇄하고 업무정지하니(413일까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부터 방문요망)

 


업무재개 안내 : 아래 안내사항 참조


1. 현수막 접수 관련 업무

  접수 : 지역별 변경 일정 안내

   - 의창구/성산구 418일 접수 재개

   (4/11, 4/18 동시진행- 2주분 일괄 접수 예정)

4/25 & 5/2 게시(A,B지역)

4/27 & 5/4 게시(C,D지역)

4/28 & 5/5 게시(E,F지역)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415일 접수 재개

   - 진해구 414일 접수 재개

 

2. ‘창원시 2030 사업자 간판정비지원신청 관련 업무

   - 우편(등기우편) (문앞 접수함에 넣어주세요)

   - 방문 접수 (문앞 접수함에 넣어주세요) 후 개인별 연락

 

3. 기타 업무

   - 414일 이후 업무 순차적 재개

 

업무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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