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8
사무실 업무 정지 관련 안내

사무실 업무 정지 관련 안내

 

업무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대민 업무가 불가하여 사무실을 잠정

폐쇄하고 업무정지하니(4월 13일까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부터 방문요망)

 


업무재개 안내 : 아래 안내사항 참조


1. 현수막 접수 관련 업무

  접수 : 지역별 변경 일정 안내

   - 의창구/성산구 4월 18일 접수 재개

   (4/11, 4/18 동시진행- 2주분 일괄 접수 예정)

4/25 & 5/2 게시(A,B지역)

4/27 & 5/4 게시(C,D지역)

4/28 & 5/5 게시(E,F지역)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4월 15일 접수 재개

   - 진해구 4월 14일 접수 재개

 

2. ‘창원시 2030 사업자 간판정비지원’신청 관련 업무

   - 우편(등기우편) (문앞 접수함에 넣어주세요)

   - 방문 접수 (문앞 접수함에 넣어주세요) 후 개인별 연락

 

3. 기타 업무

   - 4월 14일 이후 업무 순차적 재개

 

업무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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