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경우 창원시 현수막 시지정게시대에 현수막 부착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
2.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창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5조 (현수막 표시방법)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 형광색 추가
3. 현수막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위 내용에 준하여 게시내용을 규제하며 다만 현수막게시시설인 만큼 현수막게시시설용 현수막 제작 및 설치에 대한 현수막 부착을 금지합니다. 또한 대부업 광고의 경우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으며 추심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관련 현수막광고시 유의사항 공지
각종 대출관련 현수막광고 부착시 금융감독원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이율을 현수막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번호 등이 없거나 표기하지 않은 광고물은 게시대에 표시할 수 없으며 등록증을 확인받아야 함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사)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는 현수막을 게시함에 있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와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시는 경우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