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기 제출은 설치 10일전 접수자 방문 설치 접수 완료 필수
- 현수기는 제작 안내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접수 후 3일 이내에 방문
제출 완료되어야 함 (현수기 불량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음)
- 미제출 또는 규격 미달 현수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고
지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현수기는 지부 제작 규격 및 주의 사항에 준하여 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제출처 :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
주 소 - 경상남도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17 신창빌딩 6층
대표번호 - 055) 265-9770
* 미 제출 시 임의 취소되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